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단체에선 '언론 말살'로 규정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언론단체 與 규탄 공동성명
저지무산 野 "강력히 투쟁할 것"
그러나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사회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장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단체들도 즉각 반발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