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책 보좌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시행되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새로 배정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 도의회 현직의원 수가 총 142명인 것을 고려하면, 도의회가 둘 수 있는 전문인력 수는 최대 71명이다.
의원을 돕는 인력임이 분명하지만, 도의원들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눈치다. 사실상 시범운영에 가까운 시행 1년간(2022년 12월31일까지)은 의원정수의 4분의1 만큼 인력을 둘 수 있는데, 각각 정책 성향이 다른 4명의 의원을 한 사람이 보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책 성향 다른 의원 4명을 한 사람이 보좌… 현실 가능할지 의구심
"지역구·소속 상임위·정당 등 어느 기준점 두든 업무 일관성 해친다"
행안부 "기존업무 병행, 국회인력과 성격 달라"… 실효성 우려 일축
특히 의원 4명당 1명의 인력을 지원할 경우 지역구, 소속 상임위원회, 정당 등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지원 업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은 "정책지원 인력이 생기는 것은 의정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의원 2명당 1명의 인력이 지원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1년간은 의원 4명을 한 사람이 보좌해야 해 지원업무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지역구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도의회에는 성남, 여주, 구리 지역에 여·야 의원이 함께 있으며, 가평과 연천 등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1곳이라 의원 1명에게 1명의 인력이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 사이 시범운영 과정부터 잡음이 발생해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지방자치법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은 국회 보좌인력과 성격이 달라 의원 개개인의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지원 인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만, 지원업무만 하는 게 아닌 기존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국회 보좌인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해 의원 성향에 따른 정책지원 실효성 우려를 일축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