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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19.1.23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의 취업 제한, 5년 보호 관찰 및 거주지 제한, 12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며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앞서 조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