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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달 17일 전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와 이재명 도지사, 이 지사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A씨가 '이재명 SNS 봉사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대화방에 참여한 50여명에게 이 전 대표 관련 기사와 게시글 등을 '대응자료'라고 부르며 이 전 대표를 비방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전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지 선관의 질의 등 계획
당시 사준모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사무처장인 A씨는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이 전 대표를 '기레기'라고 비방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수원중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날 오전 이뤄진 고발인 조사에서 사준모 측은 "이 지사와 선거캠프, A씨는 서로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성남FC 버스기사이자 도지사 SNS선거팀장이었으며 A씨의 행위로 이득을 보는 건 이 지사 선거캠프"라며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부정선거행위가 단톡방 한 곳에서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으니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여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A씨가 이 지사 부부와 찍은 사진을 함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물었다"며 "A씨가 활동을 할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하는 한편 기타 다른 법적 검토 이후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