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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지만, 그해 9월 이별 통보를 받고 B씨를 괴롭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채팅앱에 들어가 다른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신체 주요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 대포폰으로 B씨 남편에게 연락해 "당신의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받아둔 사진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보상 조처가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