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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영상 채팅 과정에서 음란 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공갈단 소속 인출책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중국 몸캠피싱 공갈단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 남성인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스마트폰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은 뒤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빼냈다.

몸캠피싱 공갈단은 B씨에게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과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를 원하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냈다.

몸캠피싱 공갈단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남성 33명을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이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가 33명, 피해 금액이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