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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21.8.19 /연합뉴스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IFJ)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IFJ가 지난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협회 측에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6년 창설된 IFJ는 전 세계 140개 국가의 187개 단체에서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언론기구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5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8차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IFJ는 "이번 개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고, 언론을 '가짜 뉴스'의 출처로 간주하고 있다"며 "매체와 기자들에게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직하고 자율적인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언론단체들과 협력해 언론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제정, 국민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