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매출액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을 구분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이지만 소상공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재난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았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소연했다. 400만원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기준이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연매출이 4억원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 업주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나 집합금지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출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원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 유흥주점 B업주도 기본 매출액을 제시할 수 없어 400만원밖에는 받지 못했다. B업주는 임차료도 내기 힘들 정도인데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에 지원받은 4차 재난지원금보다 100만원이나 줄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거나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상담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23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고 영업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줄어들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