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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경인일보DB

아파트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서류상 하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수원 동신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6월 25일 5면 보도=수원 동신1차 관리사무소, 수억원 따로 보관 논란)이 수원시 감사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3일간 진행한 동신1차 아파트 감사 결과 총 22건의 주요감사 사항 중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3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타 아파트보다 많이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중간 감사 결과에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잡수입을 따로 통장에 만들어 보관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 결과, 동신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는 지난 2017년 승강기 교체 공사 등에 있어 각종 입찰서류가 충족되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어 유찰을 했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당시 적격심사제 배점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관리주체의 조정안 작성 및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확정된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승강기 교체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집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밖에 매년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할 잡수입을 운영적립금에 적립해 돌려주지 않는 등 운영적립금 및 승강기충당금 적립의 부적정과 영수증 증빙 없는 노인정 지원비 등 14건은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를 요청했던 입주민들은 솜방망이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추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감사 결과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사안으로, 아파트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원시 관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 3자 민사 감사관들이 낸 감사 결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 과태료 200만원은 관리주체와 입대의 각각에 부과될 예정이고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이 내려진 부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며 "수원시는 관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빈번해 조례 개정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공동주택심의결과 위원회(가칭)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