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이른바 '고용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리력 등을 동원한 조합측에 첫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 사례 전반을 살펴본 결과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반면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 행위를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른바 '고용투쟁'은노-노간, 건설사와 노조간, 노조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마찰,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됐다.

노동계선 그동안 "고용계약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집회를 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해왔지만 현장에선 노조원들간 폭행시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