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55.jpg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2021.8.23 /연합뉴스

국회 복지위, 의무화 개정안 의결
정당 사유땐 '의료진 거부' 조항


논란이 됐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날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본회의에서라도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