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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분분석실에서 관계자들이 계란을 검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유통한 계란에서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긴급 회수 중이다.

23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7일 생산해 유통한 계란의 잔류물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해당 계란은 주로 수도권 쪽에 유통됐으며 정확한 유통 규모는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하가 중단된 지난 17일 이후 현재 하루 평균 2만개 이상 계란이 새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 계란에 대해서는 2주 간격으로 성분 검사를 한 뒤 2회 이상 '문제없음'으로 판명 날 경우 출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양주시 등 관계 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코드 0817XA5GV4)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해당 산란계 농장주인)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이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하라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은 해당 산란계 농장의 출하를 제한하고 규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지 약품이 검출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법정 제재도 한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가금에서 엔로플록사신 사용은 내성률 증가, 치료효과 미흡, 공중위생상 위해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돼왔다.

도 관계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문제가 된 계란들을 수거해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나오면 전체 폐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해 2회 이상 유해성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출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