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YONHAP NO-2721>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23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실을 점검하고 있다. 2021.8.23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찬반 논란은 3년 전인 2018년 10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에 역점을 뒀고 전국 최초로 이를 적용하자 의료계에선 거세게 반발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李지사 취임후 역점… 의료계 반발
의료행위 위축 vs 환자 보호수단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안성병원은 그해 3월 신축됐는데 당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운영은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첫 시범 실시 대상이 된 것이다. 2016년 권대희씨가 수술 도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이 부상했지만 실제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시범 설치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급기야 이 지사가 직접 공개토론회를 주재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선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반대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선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런 갑론을박은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전체 확대
수술 62% 보호자 등 동의 아래 촬영
민간병원 2곳 지원 촬영률은 극과극


도는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이 별 탈 없이 진행된다고 판단, 2019년 5월 이를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전체에서 실시된 수술은 918건인데 이 중 62%인 565건의 수술이 보호자·의료진 동의 아래 촬영됐다. 이렇다 할 혼란은 없다는 게 경기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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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국 최초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더해 도는 지난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병원에 지원을 시작했다.

경기도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한 민간병원 2곳의 경우 촬영률이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11월 설치한 한 병원은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수술의 80.3%가 촬영된 반면, 올해 1월 CCTV를 설치한 다른 병원은 2월까지 263건의 수술이 진행됐지만 일부 의료진의 반대로 단 한 건도 촬영되지 않았다.

도는 환자가 요청하면 촬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구한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토록 규정했다.

한편 여론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내내 우호적이었다. 지난 6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78.9%로 나타났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