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된 대체공휴일과 관련, 기존 주말에 근무하는 문화·예술계 직군의 휴무 적용 여부를 놓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의 기준이 적용돼 혼선을 빚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지난 광복절부터 대체휴무일이 적용, 이튿날인 지난 16일(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남은 개천절과 한글날의 대체휴무일도 모두 월요일이다.

이 때문에 주로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혹은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공연·전시·박물관·청소년 분야 등 도내 문화·예술계 근로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체휴무일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포 문화·청소년재단 일부 직원
기존 휴일 겹쳐도 추가휴무 없어
조직내 타직군보다 하루 덜 쉬어


군포시의 경우 문화재단 소속 약 15명의 직원들이 휴일 근무자로 구분돼 있어 토요일에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삼고 있다. 또한 청소년재단 소속 10여명의 직원들도 화~토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는 월요일이 기존 휴무일과 겹치는 탓에 대체휴무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월~금 근무자에 비해 하루를 덜 쉬게 되는 셈이다.

반면 인근 지자체에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체휴무일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은 대체휴무제가 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지난 10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대체휴무 발생일로부터 2주 안에 화~토 근무자들이 각자 원하는 날을 휴일로 정해 쉴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의 경우도 기존 휴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는 시점에 다른 날짜를 선택해 쉬게 하고 그날엔 다른 직원이 근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의왕·안양 등서는 다른 날 쉬기도
정부 지침없어 제각각 "배려 필요"


휴일 근무자의 대체휴무일 운영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침도 없어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체휴무일에 대해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문화계 종사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휴무일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시행 초반 문제가 됐는데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소수집단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민정주·권순정·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