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과 관련,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고, 모친과 큰형님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거주했던 농가주택의 부속건물인 소규모 창고를 2년 전 수선하면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건축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지역에 소재한 농가 부속 창고건물이라고 했다.
1963년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되어 현재 송 의원의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낡고 노후화되어 지난 2019년 3월 수선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절차를 놓쳤다는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은 아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로하신 어머님과 큰형님 내외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절차를 놓쳤다. 조속히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고, 모친과 큰형님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거주했던 농가주택의 부속건물인 소규모 창고를 2년 전 수선하면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건축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지역에 소재한 농가 부속 창고건물이라고 했다.
1963년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되어 현재 송 의원의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낡고 노후화되어 지난 2019년 3월 수선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절차를 놓쳤다는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은 아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로하신 어머님과 큰형님 내외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절차를 놓쳤다. 조속히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