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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요양원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걸어둔 출입금지 안내문.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수원시가 3개월 간 영업 정지 처분을 예고했던 수원 중앙요양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라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요양원 측은 시에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양 측이 합의점을 찾아야만 입소 노인들이 거처를 옮기는 상황(4월 23일자 5면 보도=업무정지 처분에 '요양원 어르신' 갈 곳 잃을 위기)을 피할 수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 12일 요양원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요양원은 수원 시내에서 규모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러나 신체 구속 등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의 처분은 입소 노인 보호자들과 요양원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입소 노인 보호자들은 당장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시가 마련한 대안은 '과징금 부과'였다. 영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요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37조2를 살펴보면 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이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명령을 2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시에 이의 제기를 했다. 과징금 규모를 줄여달란 것이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임시이사회의록에도 '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뒤 논의를 지속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원 관계자는 "벌금 금액에 있어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공문을 다시 (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요양원과 시의 협상만이 과제로 남았다. 만약 요양원 측이 시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하면 제 3자 심판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행정 기관에서는 관련 절차를 다 이행했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원에는 90여명 노인이 입소해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