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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1만616원에서 1만1천366원 사이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올해에 이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할지 이목이 쏠린다.

경기도는 26일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 금액이 정해지면 도지사 결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고시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뜻한다. 


道, 오늘 경기연구원서 생활임금委
올 1.7% 최저… 0.7~7.8% 전망 이목


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에는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등 8가지가 있다.

이 중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산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540원에 0.7% 증가한 1만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만1천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만1천141원으로 제시됐다. 결국 0.7~7.8% 인상 구간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1.7% 인상하면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어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4년간 생활임금 및 인상률을 보면 2018년 생활임금 8천900원(12.5%↑), 2019년 생활임금 1만원(12.4%↑), 2020년 생활임금 1만364원(3.6%↑), 2021년 생활임금 1만540원(1.7%↑) 등으로 나타나 2018년을 기점으로 인상폭이 줄고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