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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조형물. /연합뉴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1만616원에서 1만1천366원 사이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뜻한다.

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에는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총 8가지 방안이 나왔다.

이중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산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540원에 0.7% 증가한 1만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만1천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만1천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최소 15.9%에서 최대 24.1%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결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