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탄강댐 사업대상지 내 도유지와 도로 10만여㎡를 정부에 상당 부분 무상으로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됐다.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국유재산과 달리 지자체 공유재산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정부와 오랜 기간 이견을 빚었는데, 감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홍수조절 전용 댐을 건설하는 한탄강댐 사업은 2016년 사실상 공사가 끝났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 처리되지 않고 있다. 원인 중 하나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도 소유 토지와 도로 349필지(10만4천968㎡)의 처분 문제 때문이다.
한탄강댐 사업 토지 등 처분 이견
정부 "무상 귀속"-道 "돈받아야"
경기도는 해당 도유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환경부는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댐건설관리법은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조성하면,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 공공시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두고 경기도와 환경부 간 이견이 빚어졌다.
조달청은 국유재산에 대해 기존 공공시설 무상 이전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공시설로 알려져야 하고, 실제 공공시설로 제공·관리돼야 한다. 댐건설관리법상 사업시행자가 대체 도로를 조성하면 기존 도로가 있는 땅은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기존 도로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돼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야 무상 귀속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조달청이 제시한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환경부는 한 가지만 만족해도 무상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해당 조달청 기준은 국유재산에 대한 것이라, 지자체 공유재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건 한가지만 만족불구 넘겨줄판
감사원, 정부 손… 지침 필요 주장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감사원에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 측은 "(결정)기준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사업대상지에 있는 10만여㎡ 중 실제 얼마나 무상으로 넘겨줘야 할지는 미지수지만, 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땅을 대가 없이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공유재산 관련 지침이 불확실해 이런 혼란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측은 "경기도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땅과 지방정부 땅이 다르지 않다. 지자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간 일관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연근·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