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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을 휴대전화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한 뒤 5개월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을 수십 차례 촬영하게 해 전송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알몸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다. A씨의 요구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A씨는 그해 5월 말까지 피해 아동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55개를 추가로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검거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