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강행과 야권의 반발로 정국을 달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여야 간 전운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가 닷새 미뤄지며 한숨은 고르게 됐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이견 차는 여전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 날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면서 "이번 회기(8월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날 처리 못한 안건에 대해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가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장에 맞서 국회 전원위원회(국회의원 전원 토론) 소집까지 제안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여야 간 협의나 합의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