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8월 12일자 7면="SK하이닉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나온 가운데, 회사 측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에 근로자가 찍어야 하는 도장을 임의로 찍어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경찰서는 지난 17일 SK하이닉스 사측이 근로자가 알지 못하는 도장 등을 사용해 근로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해 왔다면서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고소인은 근로계약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휴일 및 야간근로동의서, 서약서, 인사기록표 등에 자신이 찍지 않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모르는 목도장이, 나머지 4개 서류에는 이름이 명시된 조립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계약에 대해 별도 설명도 없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떼다 보니 알지 못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며 "서류를 위조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조만간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생산직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장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과거에 같은 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 각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경찰서는 지난 17일 SK하이닉스 사측이 근로자가 알지 못하는 도장 등을 사용해 근로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해 왔다면서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고소인은 근로계약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휴일 및 야간근로동의서, 서약서, 인사기록표 등에 자신이 찍지 않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모르는 목도장이, 나머지 4개 서류에는 이름이 명시된 조립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계약에 대해 별도 설명도 없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떼다 보니 알지 못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며 "서류를 위조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조만간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생산직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장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과거에 같은 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 각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