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인구는 물론 외국인 주민들을 포함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인정이 된다.
26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를 합친 인구가 연말 기준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야 한다. 분기별 평균 인구도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해야 한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로 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행정 수요가 더 많은 데다 다양한 법에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방분권법 등 개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는 대도시 특례사무 8종을 시행령 별표로 모아놓도록 했다. 지방분권법 제41조에 규정된 특례가 7건,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규정된 특례가 1건이다.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권한은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법 개정을 거쳐 특례사무에 추가하게 된다.
행안부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과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실질적 행정수요, 지방소멸위기,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시·군·구가 필요한 특례를 첨부해 지정 신청하면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특히 지방소멸위기 특례는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게 됐다. 올 하반기 중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경기도 내 시·군이 포함돼야 지방소멸위기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지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를 합친 인구가 연말 기준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야 한다. 분기별 평균 인구도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해야 한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로 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행정 수요가 더 많은 데다 다양한 법에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방분권법 등 개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는 대도시 특례사무 8종을 시행령 별표로 모아놓도록 했다. 지방분권법 제41조에 규정된 특례가 7건,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규정된 특례가 1건이다.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권한은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법 개정을 거쳐 특례사무에 추가하게 된다.
행안부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과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실질적 행정수요, 지방소멸위기,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시·군·구가 필요한 특례를 첨부해 지정 신청하면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특히 지방소멸위기 특례는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게 됐다. 올 하반기 중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경기도 내 시·군이 포함돼야 지방소멸위기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지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