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인하'를 강행한다며 반발한 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들(8월25일자 12면 보도="거래는 없는데 떼돈 버는 줄" 공인중개사들 거리 항변)이 부동산중개 업무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상한 요율제가 아닌 '일부 고정 요율'을 비롯해 중개사들이 제공하는 '법정 업무 이외 부가서비스' 등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권고한 관련 내용이 이번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정부가 이번에 내리겠다고 한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만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거래되는 주택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된 만큼 매도·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계약 중개자로서 수수료뿐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의 대가도 포함하는 셈이란 것이다.
임장·하자보수·세무상담 등 다양
별도 책정근거 등 권익위도 '권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실제로 계약 중개 이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거래 성사 이전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택 거래 결정 이전에 매도·매수자가 필요로 하는 임장(중개사가 고객과 함께 주택을 돌아보는 것) 업무, 하자보수·도배·이사 등 용역알선 서비스, 부동산 행정·세무 관련 상담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래가 신고' 등 관련 업무도 중개사들이 대행하거나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이번 중개보수 인하 방안과 관련해 권익위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권고안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개사협 "강행땐 반발 강해질 것"
국토부 "금액 책정 현실적 어려움"
권고안 중 관련 내용은 '법정 서비스 이외 부가 서비스 제공범위 규정 및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마련', '구간별 일부 고정 요율 적용', '거래 과정의 분쟁 발생 최소화' 등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발표된 국토부의 중개보수 방안은 '고정 요율'이나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은 반영된 게 없고 '분쟁 최소화'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사후대책만 담고 있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지만 양측이 만난 횟수만 많고 관련 토론·논의 자리에서 나온 협회 의견은 거의 반영 안 됐다"며 "정부가 계속 일방적 방안만 강행할 경우 경기도 등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반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 요율은 적용 시 관련 경쟁 차단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었고, 법정 이외 부가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금액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