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20대 A씨는 이달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모른 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2주간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함께 일한 직원들도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
A씨의 확진 소식은 음식점을 찾았던 손님들에게 전달됐고, 수백통의 '항의성' 연락을 받았다. 다시 문을 열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는 "당연히 수입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었다"며 "400만원에 가까운 고정비만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50대)씨도 지난 6월 손님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10일간 가게 문을 닫았다. B씨도 격리에 들어갔고,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출입 명부 관리도 하고 마스크도 썼다. 그냥 고객 뒤에서 머리만 잘랐는데, 10일간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까봐 내부 사정으로 쉰다는 안내문을 붙여야 했다"고 말했다.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운영 타격
"손실보상 등 정부지원도 없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손실도 보상받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닫는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받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확진자가 나와도 해당 매장 외에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어 사실상 대기업 점포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소상공인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경우 공식 개장 이후 직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동탄점은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특성상 손님들이 해당 매장만 찾는 것도 아님에도 전체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탄 롯데百' 직원 7명 감염 불구
전체 방문객 검사 등 아직도 안돼
소상공인 엄격 규정 적용과 대조
반면 소상공인은 물론, 도서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도서관은 수용 인원 50%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수용 인원 수를 30%까지 제한하기도 한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만 콕 집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적용하니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롯데백화점 동탄점 매장 한 곳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15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