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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6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창엽 협회 회장은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작년 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후 심리 중에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 가입이 불가한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 법령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신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는 방안이 담겼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현행법에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자체 차원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 지도 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