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속도제한 등을 적용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경기도에는 단 1곳밖에 없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행 환경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폭 10m 미만이면 도로에 차량 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해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우선한 도로다.
지난해 공주대 이경환 교수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설치 전보다 28.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보행자 우선도로의 안전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말 해당 도로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교통사고 '28.8% 감소' 연구 결과
道, 자체예산 편성해 설치계획 無
이달 기준 전국 106곳에 설치됐지만,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 1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73곳)과 인천(4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에 심의를 거쳐 설치 예산을 지원했고, 평택의 도로도 이를 통해 조성됐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조성한 도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선 지자체 차원의 설치 움직임도 활발한 추세다.
경기도는 수요가 있는 시·군이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원한다면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라 정책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계속해서 설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법 개정안에 설치 기준 등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해 더 활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