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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공장을 짓기 위해 조상의 무덤을 파내고, 유골을 태워 인근 야산에 매장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전기철)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친척의 분묘에서 유골 1구를 꺼내 태워 인근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24일에도 조부모 등 친척의 분묘에서 유골 3구를 꺼내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친척들에게 분묘 이장 권한을 위임 받지 않고, 묘지 이장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청에 제출하고 공장 개발을 추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부모 등 3구의 유골을 발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피고인의 직계조상으로서 피고인은 이들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관습에 따라 예를 갖춰 고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골을 화장해 이를 종이에 담아 모신 후 공동묘지에 이장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지만 친척들과 각 분묘발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며 "지인에게 부탁해 유골을 발굴한 뒤 종이박스에 담아 고기 굽는 석쇠에 번개탄을 피워 각 유골을 화장하고 쇠절구에 유골을 담아 빻는 등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반하는 방법으로 유골을 처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