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의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 협의회 합의안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노조가 스스로 자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고 3년여 만인 2018년 다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의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 협의회 합의안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노조가 스스로 자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고 3년여 만인 2018년 다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