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례시로 승격되는 대도시가 지역 기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 발전 및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대못 규제'로 인식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신규 대학 설립이 사실상 막혀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실질적 내용의 부재로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의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는) 향후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등을 포함해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 조건으로 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