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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7일 실시한 일제 단속으로 11개 업소 업주와 종사자 등 6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업소들은 유흥업소 4개소, 노래연습장 7개소로, 유형 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개소,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위반 2개소,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 5개소 등이다.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A유흥주점은 오후 10시 35분께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불법 영업이 확인됐다.

유흥업소 등 11개소 경기남부경찰청에 적발
불 끄고 미리 예약된 손님만 받아… 세금 탈루 등도 조사 예정


유흥주점 안 5개 호실에는 남녀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점 안에 있던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총 24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붙잡혔다. 단속팀은 사전에 해당 업소가 단속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미리 예약된 손님들만 방아서 운영을 한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운터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던 매출 내역을 확보해 해당 업소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14억 1천만원 상당의 영업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수익금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또 안양 평촌의 B유흥주점은 오후 9시50분께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간 단속반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객원 5명, 손님 4명 등 총 1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B유흥주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미리 예약된 손님들만 받았고 업소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한 뒤 비상문을 통해 손님을 들여보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불법 업소들에 대해 단속 현장에서 확보한 카드 출전표, 영업 장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 추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유흥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