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4월12일자 6면 보도="요즘엔 처녀가 없다"…해경청 고위 간부 '성희롱성 막말' 의혹)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경무관은 한 계급 밑 총경으로 강등된다.
靑 반부패비서관실 감찰후 징계
지역 거주자에 '개 표현' 비하도
A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을 하던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거나 "요즘에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무관은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법고시 특채 출신인 A경무관은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양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