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7월28일자 1면 보도='가짜 건설사' 잡기 나선 경기도… 업계선 "현실 모르는 과잉단속")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148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종합건설업체 A사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법원은 A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경기도 사전단속서 적발
법원,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영업정지 148개社… 중단 늘수도
앞서 지난달 15일 도는 가짜 건설회사(페이퍼컴퍼니)를 사전단속하는 과정에서 A사가 자본금 미달 등의 이유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며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구했다. 법원은 A사의 자본금 미달액이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만한 수준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주문 기재 기간까지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