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30년까지 약 10년간 팔당호 등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제로 관리한다.
도는 경기도형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계 관리를 한 결과 8~9년 사이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 역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만1천917㎏/일→5만2천888㎏/일), T-P 평균 27% 감소(6천323㎏/일→4천630㎏/일) ▲진위천수계는 BOD 25% 감소(2만1천744㎏/일→1만6천372㎏/일) 등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2단계 기본계획이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의 이행 및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형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계 관리를 한 결과 8~9년 사이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 역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만1천917㎏/일→5만2천888㎏/일), T-P 평균 27% 감소(6천323㎏/일→4천630㎏/일) ▲진위천수계는 BOD 25% 감소(2만1천744㎏/일→1만6천372㎏/일) 등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2단계 기본계획이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의 이행 및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