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01000659400033491.jpg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영업을 중지한 성남시 분당구 마녀김밥집에 지난 5일 휴업안내문과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21.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달 초 성남 분당구의 마녀김밥집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김밥 전문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135명의 식중독 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마녀김밥 본사와 분당 야탑점, 정자점 점주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시은·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