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성남 분당구의 마녀김밥집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김밥 전문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135명의 식중독 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마녀김밥 본사와 분당 야탑점, 정자점 점주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시은·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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