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광교 등에서 터져 나왔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논란이 시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 관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상 중 한 단지가 최근 조기 분양에 나섰는데,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다.

30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곳은 12개 단지, 8천264세대다. 그중 1개 단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11개 단지는 민간자본이 들어간 공공임대 리츠 아파트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10년 차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 입주를 시작한 A 단지는 올해 조기 분양 대상이 돼 지난 6월 분양 전환 신청을 받았다. 신청 결과 A 단지 345세대 중 310세대가 조기 분양을 택했고, 시흥시 등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논란이 재현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세를 반영한 A 단지의 분양전환가격도 뛴 것이다.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은 현재 보증금 최소 6천800만원~1억3천만원에 월세 20~50만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1차 감정평가 결과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은 평형(74㎡, 84㎡)에 따라 4억3천만원~5억2천만원으로 책정됐다. A 단지 인근 아파트의 경우 85㎡ 기준 7~8억원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A 단지의 분양전환가격도 현재 보증금의 4배가량으로 상승한 것이다.

A 단지에 거주 중인 한 입주민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10년을 채운 이후에도 현재 보증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며 "대출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금을 어떻게 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경우 산정기준이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됐지만, 조기 분양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적용한 데다 기준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만 돼 있어 입주민들은 치솟은 부동산 시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임대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A 단지 입주민들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차 감정평가 분양전환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A 단지를 시작으로 시흥시 관내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공공임대아파트 취지가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 만큼 현재 5년 공공임대와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만 규정된 산정기준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에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감정평가 선정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맡아 진행했고 LH는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단지에 분양전환 2.0 대책도 적용될 것"이라며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