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고용 기업체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14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55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한 30일 오전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된 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고용기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화성시는 코로나 19 4차 유행 이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우정읍·향남읍·팔탄면·장안면·양감면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에 코로나 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8.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