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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기획콘텐츠팀 기자
또 형사 고소를 당했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고소인은 평택시의 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다. 지난해 11월 취재를 하다 보도하지 않기로 하고 노트북을 닫았는데, 두 달 전쯤 고소인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내 번호를 어떻게, 누가 알려줬느냐'고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 욕설을 퍼붓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사수에게도 취재원 또는 제보자가 누군지 숨겨야 하면 숨기는 게 우리 규칙이다.

첫 피고소는 2018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였다.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프로골퍼를 내세운 1대1 레슨광고를 해놓고 고객에게 홍보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불까지 지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를 보면 비밀엄수 등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도록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겨 꿈나무를 짓밟은 코치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받아들고 수원지검 조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번 조사를 받았다. 아동학대 가해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피고소 사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되지 않게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언론보도와 법적 분쟁' 경력기자 연수를 받았다. 더 답답해졌다. 널리 알려선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만 배웠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난리다. 별칭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다. 지역 언론은 권력형 비리 말고도 시정잡배, 주폭, 서민 주머니 털어가는 사기 잡범 기사도 쓴다. 지역민을 괴롭게 하는 행위 자체가 공적인 사안 아닌가. 우리 삶과 관계된 논쟁과 비판을 가짜·허위로 규정하고 억누르는 규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닫힌 사회'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손성배 기획콘텐츠팀 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