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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소득하위 88%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다음 달 6일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받는데, 이는 연 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은 가구 내 소득원이 1인인지, 2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이때부터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12월31일까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