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병원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사전 서면 답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해 수술실 CCTV 촬영은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술실 CCTV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의료진에 대한 근로감시 및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의 세부적 수술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해 전반적인 수술 진행과 조치상황 기록, 의료진 신원 확인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리 수술이나 환자 성추행 같은 부정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열람 거부 문제를 묻는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성인들과 달리 아동들은 아동학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보호하거나 이를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경우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다만 "노동 감시나 사생활 감시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