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한다. 공정한 입찰을 통해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나, 건설업계는 과잉 단속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 5월까지 점검을 통해 자격기준에 미달한 148개 업체를 적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계는 도가 과잉단속을 해 불이익을 주려 한다며 반발했고, 5개 업체는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집행정지 처분 결정했다. 법원이 업체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과잉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포천의 한 업체는 미수금과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경기 남부지역 업체는 건물 입주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페이퍼컴퍼니 단속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가 100억원 이하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위해 건설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이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 부실시공은 필연적일 밖에 없다. 도가 사전 점검을 통해 무늬만 건설회사를 걸러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바른 취지라도 대상자들이 공감하고 수긍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잘못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하면 불만이 커지기 마련이다. 적발된 업체들이 과잉 단속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당국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돌아보고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