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1, 2심 변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과 민변 회장 경력이 있는 송 위원장에게 변론 참여를 요청했다"며 "송 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이 없었음에도 무료로 상고 이유서 검토,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공직자 형사 사건 등에 무료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상고심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 자료와 전관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 후보자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