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jpg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사건 수사를 의뢰한 이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변호사까지 알선해 준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5일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징계의 시작은 지난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진정인 B씨는 친척에게 사기·성추행·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로 넘겼고, A 경위가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1년째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8월 B씨는 "A 경위가 500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를 알선해 선임하게 했으며, 야식 등을 받았다"는 비위 내용을 담은 진정을 냈다.

경기남부청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 경위가 500만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찰은 진정을 낸 당사자를 무고 및 뇌물 공여의사 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진 감찰에서 A 경위가 B씨를 경찰서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만났으며, B씨에게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B씨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담당 사건 당사자·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소개·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 경위는 지난 7월께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기남부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