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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가 늘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고 발의안은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자체도 지방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호시설 연계 등의 적극적 조치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최근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엄벌과 데이트폭력 관련 법 신설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3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된 계기에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구체적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포함됐다.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돼 폭력 행위자에게 가중 처벌되고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시설·상담 연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데이트폭력은 별도 법률이 없어 신고돼도 연인 간의 다툼 등으로 치부돼 처벌이 약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 등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천940건으로, 2017년 1만4천136건보다 41.1% 증가했다. 201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의 만 19∼69세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도 전체 응답자의 54.9%가 최소 1번 이상 폭력(신체·언어·성적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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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실 제공

지난해 11월 윤영석 의원이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처음으로 제도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조례를 입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발생했을 시 경찰서와 전문 심리상담가 등 여러 기관이 즉각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췄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와 근거가 없어 조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6일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 제정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조례를 마련해 즉각 상담관 개입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