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화재사건을 잊으셨나요."
경기도 내 주요 도로 교량 및 철도 하부공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정식 점유를 통해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다.
오산 세마동 경부선 아래 주차장
주변 차량정비 흔적까지 남아있어
1일 오전 오산시 세마동을 경유하는 경부철도선 아래 공용주차장. 이곳은 오산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대해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오산시의 관리 아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오산시는 장기주차의 경우 '자동차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상황은 달랐다. 대형 공사용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일부 공간에선 차량정비 흔적까지 남아있는 상태였다. 다른 하부공간에선 차량정비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불법 주차 등 점유 행위는 이곳뿐만 아니라 교량 아래 하부공간 곳곳에서 확인됐다.
수원델타플렉스 인근 서부우회도로 교량 아래의 경우 수십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이곳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인근에는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차량 화재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자체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해 보였다.
수원델타플렉스 인근 수십대 주차
도시가스 배관 매설 대형사고 우려
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중동나들목 화재사건이 대표적 예다.
2010년 12월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중동나들목 부근 하부에 주차한 유조차 운전사가 운반 중이던 휘발유를 펌프를 이용해 절도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구조물이 녹아내려 재시공을 해야 했고, 시민 불편과 2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사고는 불법 점유에서 시작됐다.
사고 이후 많은 교량 등 철도시설물의 하부공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교량이나 철도 하부공간에는 여전히 불법점유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