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징역 5년→징역 4년, 영양사 2년→1년6월, 조리사 2년6월→2년
"하나라도 의무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 적절"
피해자와 합의·일부는 처벌 의사 철회 등 고려 양형 이유 밝혀
지난해 6월 발생된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로 유치원 원아 등 97명에게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안산 A유치원 원장 등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영양사 C씨와 조리사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의무 다했다면 이러한 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은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준수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수 아동과 보호자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 9명 포함한 27명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는 처벌 의사 철회했다"며 "아동들의 의학적 소견 대부분 종결된 점 등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 유치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아들에게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육류 거래 명세표와 도축 검사 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