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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평택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억2천만원, B씨에게 1억3천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내고 주변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약 5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돈 관계인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13명 모두를 최종 합격자에 내정한 뒤 공채를 연 것처럼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