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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소화설비 점검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는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소화약제 5천450ℓ를 판매했다가 경기도의 수사망에 걸렸다.

포 소화약제는 화재 발생시 거품으로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로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약제는 성능을 담보할 수 없어 위험하다. A사가 불법 유통한 포 소화약제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A사처럼 불법 행위를 한 포 소화약제 제조·설비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했다.

부적합 소화약제를 사용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화약제는 수성막포와 알코올포로 구분된다. 수성막포는 물에 녹지 않은 위험물, 알코올포는 물에 녹지 않는 위험물은 물론 물에 녹는 위험물에 효과가 있는 약제다.

위험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알코올포 소화약제를 마련해야 했지만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그다음으로 도급·영업 위반(6건), 적정량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경우(4건)가 따랐다.

도는 부적합 소화약제를 사용한 업체들은 적합한 약제로 교환하도록 조치했다.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생명·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