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보전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지하철 노조와 투쟁을 예고한 인천교통공사 노조(8월24일자 1면 보도=인천교통공사 "무임승차 국비 보전없으면 연대 파업")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천교통공사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판단,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이 같은 지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인천·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 등 6개 지하철 노조로 구성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13일 쟁의권을 확보한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지역 지하철 노조는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노사 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 수송 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년 평균 25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하철 유료 승객이 감소하는 등 손실액이 300억원에 달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정부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노조, 운영 기관 등이 함께 모여 무임 수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현목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무임 수송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가 공익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17년 만에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2004년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른 지역 도시철도 노조와 함께 파업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