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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이재명 지사, 이재준·정하영·최종환 시장과 기자회견
지자체와 공동매입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추진
공익처분 신청… 통행료 징수 즉각 중지될 예정

경기도가 지자체와 공동매입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 한달 이내에 공익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통행료 징수가 즉각 중지된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도 회견에 참석했다.

도와 3개 시는 그동안 도가 인수비용의 40%를 내고 나머지 60%를 3개 시가 분담하는 안을 놓고 물밑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3개시 간 이용률 차이로 인해 분담률 등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또 무료화 접근 방식을 공동매입으로 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이 지사 등은 경기도가 비용 50%를 부담하는 한편, 나머지 3개 시는 각 지자체 이용률에 따라 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46조와 47조에는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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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포시에서 바라본 일산대교와 요금소, 다리를 건너면 고양·파주시로 이어진다. 2021.7.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 거쳐 결정 받으면
청문 절차 거쳐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하고 운영권 회수
2038년까지의 최소운영수입보장분까지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비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치른 금액 3~6배 추산

도와 3개시는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리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게 아닌, 공익을 명분으로 공단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부에 공익처분을 신청하면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경기도의회 동의와 사업시행자 청문 절차를 거쳐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2016년 민자사업인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신청,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양 측 조율에 따라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1천254억 원에 일산대교를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74억7천여만 원의 MRG를 지급했으며, 서북권 주민들은 통행료를 통해 매년 8%의 선순위 차입금 이자를 공단 측에 주고 있다.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는 오는 2038년까지의 최소운영수입보장분까지 인수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최종 인수비용은 공단이 치른 금액의 3~6배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와 3개 시는 국비 확보 등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 역할론'이 불거지고 있었다. 2003년 착공 당시와 비교할 때 일산대교 주변은 수도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한강·검단·운정·창릉·대장·계양 신도시를 비롯해 남북교류사업, 킨텍스, 산업단지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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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타기 위해 김포시 걸포동 나들목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1.8.11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최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일산대교처럼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끼워진 단추를 모두 물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교통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1인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의 협의를 지속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익처분을 신청하면 통행료 징수가 중단된다. 이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일산대교는 현행 통행료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일산대교는 1천784억 원(도비 299억)이 투입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지난 2008년 개통했다. 첫해 소형차 기준 1천원이던 통행료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소형 1천200원·중형 1천880원·대형 2천400원이 됐다.

/김환기·김우성·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